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줍줍이란?
청약 취소된 물량의 추가입주자 모집
청약 당첨자 결정후에 부적격, 미계약으로 취소된 물량이 남을 수 있는데
추가입주자 모집 공고가 줍줍 청약이라고 합니다.
청약 통장만 있으면 가능한 모집공고
그 외에 다양한 공급유형을
편리하게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는 청약홈이 있습니다.
청약홈 > 청약일정 및 통계 > 청약 캘린더(청약일정)
캘린더 상단의 버튼들을 클릭하면
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무순위와 취소후재공급을 체크해서 검색한 캘린더입니다.
일일이 뉴스나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 너무 편리해요.
주의사항
재당첨제한기한이 있으니
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자금조달계획, 대출을 잘 확인해야합니다.
- 당첨된 후 계약포기하면 청약자격 박탈됩니다.
재당첨제한기한 7~10년이니 신중해야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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